전세사기 95%는 등기부등본에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재무성장 연구소💰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사실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읽을 줄 알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쉬어가며 읽어보세요.
1. 깡통전세의 정의와 발생 메커니즘
깡통전세는 단순히 '위험한 전세'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만큼의 돈으로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 않고 전세로 내놓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갭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깡통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전세사기는 전세를 놓는 시점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줄 생각이 없는 사기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 일반 전세
• 집주인 자기자본 50% 이상
- 전세가율 60~70%
- 근저당 설정 적정
❌ 깡통전세
• 집주인 자기자본 20% 미만
- 전세가율 80% 초과
- 과도한 갭투자
최근에는 '막장 갭투자'라는 용어로도 불리는데,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다르게 알려주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세입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등기부등본의 구조와 체계적 분석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세 개의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이 담고 있는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면적, 층수, 구조, 용도, 건물 내역과 함께 가장 중요한 대지권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의 소유자나 압류 내역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저당, 전세권과 같은 소유권 외 권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주택 시세 70%' 공식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고, 온라인 열람 수수료는 건당 700원, 발급 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부동산 구분을 선택할 때는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 토지(단독주택의 토지), 건물(개별호실 등기가 안 된 경우)로 구분하여 검색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앞에는 해당 주택이 들어가 있는 건물동 전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뒤에는 해당 주택(호실)에만 해당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갑구 분석: 소유권과 권리침해 사항 점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 영역입니다. 해당 건물이 지어진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임대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갑구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의 경매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너무 많거나, 소유자가 계속 바뀌었다면,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부(富)의 관점에서 보는 역설적 통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한 갑구 =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이 너무 자주 이전되지 않은 '오래된 주인'의 집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장기 보유자일수록 집값 상승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최근 3년 내 소유권 이전이 1회 이하'이면서 '근저당이 깨끗한' 물건을 찾습니다. 이것이 안정적인 임대인을 만나는 진짜 비결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신탁등기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의 경우 실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위탁자인 집주인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건물 주인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제2금융권으로부터 54억원 가량의 은행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세입자를 속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4. 을구 분석: 담보권과 채권관계 파악
을구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형성하는 등의 행동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사항과 최고 채권액이 표시됩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 중 을구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에 담보, 채권이 없는 상태임을 뜻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매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안전 기준 | 위험 신호 |
---|---|---|
전세가율 | 70% 이하 | 80% 초과 |
근저당권 | 매매가의 50% 이하 | 매매가의 70% 초과 |
권리관계 | 단순 명료 | 복잡한 다중 설정 |
근저당권이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채무이며, 집주인이 기존에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선순위 채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지나치게 높다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주택 시세 70%'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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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근저당권의 관계도 이해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순위는 설정 순위에 따르지만, 가압류 채권자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이 1억이 있고, 가압류가 2억 있는 상태에서 4억을 설정했다고 가정하고, 해당 물건의 경매 낙찰에 따른 총 배당금이 4억인 경우, 1순위자가 우선 1억을 받고 남은 3억을 가압류자와 근저당권자가 1:2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은 안전한 전세계약의 핵심입니다.
5.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과 대응 전략
전세사기는 계약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들을 살펴보고 각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중계약 사기: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 체결
- UP계약 사기: 실제 계약금액보다 높은 거래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 전세대출 사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탁하여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
- 신탁물건 사기: 신탁등기 물건을 일반 전세처럼 계약
실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는 전세 물건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권리관계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집주인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사하는 날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계약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실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폐업한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채 폐업신고된 공인중개사의 상호 및 대표 명함을 소지하고 해당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게시하여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실전 체크리스트: 단계별 점검 가이드
이제 실제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전세사기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세가격상담센터 활용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전세가율 80% 초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당일 발급분 확인
- 건축물대장 대조 (무허가 건물 여부)
• 미납국세열람 신청 (전국 세무서)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 대조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 계약 전 임대인 직접 통화
• 특약사항 명시 (등기 변경 금지 등)
- 계약금은 임대인 본인 계좌로 송금
- 중개물건 등록 확인
- HUG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 '신청사건 처리 중' 표시 확인
- 전입신고 즉시 처리
- 확정일자 받기
특히 중요한 것은 특약사항 설정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 이를 위반 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하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마세요.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한 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고,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빚을 보전하느라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며, 미처 예방할 수 없었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은 최소 3번 확인해야 합니다. ① 물건을 처음 볼 때 ② 계약 직전 ③ 잔금 지급 직전입니다. 특히 잔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당일 발급분으로 확인해야 하며, '신청사건 처리 중' 표시가 있다면 어떤 등기가 접수되었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Q. 전세가율 80%가 넘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전세가율 80%는 일반적인 위험 기준선입니다. 하지만 지역과 물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축 아파트나 역세권 물건은 85%까지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넘지 않는지, 임대인의 다른 부채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Q. 갑구에 압류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압류가 있다고 무조건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압류 금액이 적고, 임대인이 해제 계획을 명확히 제시한다면 특약사항으로 '잔금일까지 압류 해제'를 명시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여러 건 있거나 금액이 크다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탁등기가 있는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탁등기가 있는 물건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신탁사가 실제 소유자이므로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신탁사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탁 해제하겠다'고 약속해도 실제로는 매우 어려우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지만 강력히 권장합니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0.15~0.2%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므로 안전장치가 됩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70%를 넘거나 임대인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해 보인다면 반드시 가입하세요.
📌 핵심 정리
깡통전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표제부에서 주소와 용도를, 갑구에서 소유권과 압류 여부를, 을구에서 근저당과 전세가율을 확인하세요.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매매가 70%' 공식을 기억하고, 전세가율이 8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우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전한 주거는 철저한 사전 검증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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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 정보는 2025년 9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제적 결정은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